주저하면서 발생된 흔적.
자살을 하려는 사람의 경우 한번의 상처로 자살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여러번 시도하다가 실패하거나 또는 마지막으로 치명상을 가하여 사망하는데 이와같이 치명상이 아닌 자해로 생긴 손상을 "주저흔"이라고 함.
주로 손목의 앞쪽 손바닥쪽 팔오금, 목, 가슴이나 배에서 흔히 관찰할수 있다.
주저흔이 있는 경우는 자살일 가능성이 높다고한다.
이와 상대적인 뜻으로 "방어흔"은 방어하면서 생긴 상처를 뜻하는데,
방어흔이 있는 경우 타살인 경우가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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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처의 흔적은 방어흔이 아니고 주저흔으로 보여지고, 자살로 추정됩니다.
풍운아 - 2020/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