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입만 먹자'는 1심 판결에 불복해 더 먹겠다고 올리는 상소를 이르는 말이다.
1심 판결은 "한 입만"이었다. 하지만 피고인(본인)은 이에 불복한다. "한 입으로 끝낼 수 있겠습니까?"라는 항소 이유서는 설득력이 있다. 항소심 재판부(본인)는 원심을 파기하고 "한 마리"를 선고한다. 야식 사건의 항소심은 피고인 승소율 100%를 자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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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한 입만 먹기로 했잖아!
B: 야식항소했어.
A: 결과가?
B: 원심 파기. 한 마리 추가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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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회원
-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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