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식재판소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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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식재판소
야식을 먹을지 말지를 재판하는 마음속 재판소를 뜻한다.
야식재판소의 재판은 밤 11시에 열린다. 검사(식욕)는 "배고프다"를 주장하고, 변호인(다이어트 결심)은 "내일 후회한다"고 맞선다. 판사(본인)의 판결은 시간대에 따라 달라진다. 11시는 무죄(먹는다), 새벽 1시는 유죄(참는다). 그러나 재판소의 판결은 집행이 안 될 때가 많다. 무죄 판결 후에도 "너무 많이 먹었다"는 항소가 이어진다. 야식재판소여, 오늘 밤도 개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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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야식 먹을까 말까 고민 중이야.
B: 야식재판소 열렸네. 판사님 판결은?
비회원
- 2026/10/07